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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홈택스 신청부터 세금 추징 주의사항까지 완벽 가이드


2025년에도 연장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대료 인하하고 최대 70% 세액공제 받는 방법부터 세금 추징 주의사항까지 홈택스 신청 가이드와 함께 완벽 정리했습니다.

 

202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임대료 인하해주고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도 연장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는 임대사업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지인도 작년에 임차인 도와준다고 임대료 깎아줬는데, 이 제도 몰라서 300만원 넘는 세금 혜택을 놓쳤다면서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놓치면 정말 아까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홈택스 신청 방법부터 세금 추징 주의사항까지 모든 걸 정리해드릴게요.

임대료 인하하고 세금도 돌려받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핵심 개념을 한 눈에 보여주는 이미지


1️⃣ 2025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2020년에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시작되었던 제도인데, 매년 1년씩 연장되면서 올해까지 이어져 온 거죠.

더 좋은 소식은 2028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세제개편안이 현재 논의 중이라는 점이에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현재 확정된 공제 기간:2020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 해당 기간 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2026년 이후는 추가 연장 논의 중

2025년 말까지 연장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시각적으로 표현


2️⃣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 자격 요건:상가건물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 성실한 세금 신고 이력 (무신고자, 추계신고자 등은 제외) ✅ 현금영수증, 사업용계좌 의무 준수자

임차인(소상공인) 요건: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중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사행성·소비성 업종이 아닐 것 ✅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아닐 것 (6촌 이내, 임원 등 제외) ✅ 계약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포함


🔹 공제 혜택 금액:

구분 공제율 비고

개인 (기준소득 1억원 이하) 70%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개인 (기준소득 1억원 초과) 50% 고소득자 차등 적용

법인 70% 소득 구간 제한 없음

예시: 월 임대료를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하한 경우 연간 인하액 120만원 × 70% = 84만원 세액공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계산기로 표현

 


3️⃣ 홈택스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

실제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다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기존 임대료 확인용) ✅ 임대료 인하 합의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 ✅ 세금계산서 또는 금융 증빙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용)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임차인이 발급)

🔹 홈택스 신청 단계: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2️⃣ 종합소득세 신고(개인) 또는 법인세 신고(법인) 선택 3️⃣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입력 화면 이동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항목 클릭 5️⃣ 임대료 인하액 입력 및 서류 첨부 6️⃣ 신고서 제출 완료

홈택스를 통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온라인 신청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


🔹 임차인 확인서 발급 방법: 임차인(소상공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예요.

온라인: www.sbiz.or.kr/cose/main.do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 대리신청: 위임장 첨부하여 가능


4️⃣ 이것 모르면 세금 추징! 절대 주의사항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제만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특정 조건을 위반하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 세금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1. 임대료 재인상 시: •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한 경우 •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상한 경우 • 재계약·갱신 시 기존 대비 5%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2. 실제 사례: 2023년 3월에 월세를 50만원→40만원으로 인하 (공제 적용) ↓ 2023년 12월에 다시 45만원으로 인상 ↓ ⚡ 2023년도 공제받은 세액 전액 추징!

임대료 재인상 시 세금 추징 위험에 대한 주의사항을 시각적으로 경고


🔹 추징 회피 방법:최소 6개월은 인하된 임대료를 유지하세요 ✅ 재계약 시 5% 이내에서만 인상하세요 ✅ 임대료 인상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계약서 작성 시 날짜를 명확히 기록하세요


5️⃣ 임차인도 알아야 할 똑똑한 활용법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임대료 인하 협상 시 카드로 쓰기 좋은 제도거든요.


🔹 임차인 협상 전략:

Step 1: 건물주에게 제도 설명 “사장님, 임대료 조금 깎아주시면 세금도 70%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Step 2: 윈윈 제안 “월세 10만원 깎아주시면, 연간 84만원 세금 혜택 받으시잖아요. 저희도 임대료 부담 덜고, 사장님도 세금 절약하고 서로 좋지 않을까요?”

Step 3: 확인서 발급 약속 “필요한 확인서는 제가 바로 발급해드릴게요. 온라인으로 5분이면 나와요!”


🔹 임차인 혜택 계산: 건물주 입장: 월세 10만원 인하 → 연 84만원 세금 혜택 임차인 입장: 월세 10만원 절약 → 연 120만원 절약 총 혜택: 204만원! (세금 84만원 + 임대료 절약 120만원)

 


6️⃣ 체크리스트로 한번에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릴게요. 신청 전에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 신청 전 체크리스트:상가건물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완료 □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영업 중 □ 임차인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 아님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료 인하 □ 필요 서류 4종 모두 준비 완료 □ 향후 6개월간 임대료 재인상 계획 없음

세액공제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들을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는 완벽한 체크리스트

⏰ 신청 기한:개인사업자: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법인사업자: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 시

🔹 문의처: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 6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 국세청 제도 안내

홈택스 바로가기

확인서 발급시스템

소상공인진흥공단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 6번

🔹 Tip: 신청 전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도우면서 본인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예요. 다만 세금 추징 위험이 있으니 주의사항은 꼭 지키시고, 신청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혹시 글이 도움되셨다면 공유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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