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셀프 신고 5분 완성 가이드 | 250만원 공제 + 복수 증권사 합산
2026년 4월, 증권사 대행신고 마감을 놓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는 난이도가 높지 않고, 절차만 알면 5분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신고 대상 판별부터 증권사 PDF 다운로드, 홈택스 5단계 입력, 복수 증권사 합산 방법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대상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을 매도해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개인입니다. 국내 주식(코스피·코스닥)은 해당 없으며, 미국·중국·일본·ETF 등 해외 상장 종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 경우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2025년 해외주식 매도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 매도했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만 거래한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6년 5월 1일(금)~5월 31일(일)입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세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월)까지 연장됩니다. 그러나 여유 있게 5월 30일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홈택스 상담 전화: 국세청 세무상담 126번국세청 세금 상담 전화 126
세율 22%와 250만 원 기본공제 완전 이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단일 세율 22%로, 양도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가 합산된 수치입니다.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세액 = (양도차익 합계 − 250만 원) × 22%| 구분 | 금액 |
|---|---|
| 양도차익 (연간 순이익) | 1,000만 원 |
| 기본공제 | − 250만 원 |
| 과세표준 | 750만 원 |
| 세율 | × 22% |
| 납부세액 | 165만 원 |

250만 원 기본공제는 연간 1회 자동 적용되며,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해외주식 손익을 통산한 뒤 순이익에서 차감합니다. 같은 해에 엔비디아로 500만 원 수익을 내고 테슬라로 2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순이익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1단계: 증권사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서 다운로드
홈택스 신고 전에 이용 중인 모든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서(PDF)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양도차익, 환율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신고 시 직접 입력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 증권사 | 메뉴 경로 | 비고 |
|---|---|---|
| 키움증권 | 영웅문 → 세금/보험 →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내역 | HTS·MTS 모두 가능 |
| 토스증권 | 앱 메뉴 → 세금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역서 | 앱 전용 |
| 미래에셋증권 | m.Stock → 세금 관련 서비스 → 해외주식 양도세 | 연도 선택 후 다운로드 |
| 삼성증권 | mPOP → 세금/연말정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PDF 즉시 발급 |
| NH투자증권 | 나무(NAMUH) → 세금 → 해외주식 양도세 내역서 | 전년도 선택 필수 |
연도 선택 주의: 다운로드 시 반드시 2025년도(귀속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부 앱에서 기본값이 2026년(당해)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홈택스 접속 및 메뉴 찾기

홈택스는 PC와 모바일(손택스 앱)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경로로 접속합니다.
PC 경로: hometax.go.kr 접속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홈택스 바로가기
로그인은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이 가장 빠릅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그것도 사용 가능합니다. 카카오 간편인증은 카카오톡 앱에서 1~2분 내에 완료됩니다.
3단계: 기본정보 입력 (신고구분 선택)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신고구분에서 “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예정신고 아님). 인적사항은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됩니다.
- 신고구분: 확정신고 선택
- 과세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거주구분: 거주자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4단계: 양도소득 내역 입력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탭에서 매도 내역을 입력합니다.
- 자산 종류 선택: “해외주식등” 선택
- 양도 자산 정보 입력:
- 양도 날짜(매도일)
- 취득 날짜(매수일)
- 취득가액(매수 원가, 원화 기준)
- 양도가액(매도 금액, 원화 기준)
- 양도차익: 자동 계산됨
취득·양도가액 환산 방법: 증권사 PDF에 이미 원화 환산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수치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PDF 없이 직접 계산할 경우, 매도·매수 당일 기준환율(한국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거래 건수가 많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업로드 기능을 활용합니다. 증권사 PDF 내의 거래내역을 엑셀로 정리한 뒤 일괄 업로드하면 입력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내역 입력이 완료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최종 납부세액 화면에서 공제 금액과 납부세액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250만 원 기본공제: 자동 차감됨
- 최종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클릭

신고서 접수 완료 후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접수증을 화면 캡처 또는 출력해 보관하세요. 신고와 납부는 별도 절차입니다. 신고서 제출 후 동일한 홈택스에서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하기손택스 앱으로 모바일 신고하는 방법

PC가 없어도 손택스(Sontax) 앱으로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손택스”를 설치하세요.
앱 경로: 하단 메뉴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해외주식
PC 홈택스와 완전히 동일한 신고 결과가 나오며,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복수 증권사 이용 시 합산 신고 방법

여러 증권사 계좌를 이용한 경우 모든 계좌의 손익을 합산해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각 증권사별로 PDF를 따로 다운로드한 뒤, 홈택스에 합산 입력합니다.
손익통산 계산 예시:
| 증권사 | 손익 |
|---|---|
| A증권사 (엔비디아) | +800만 원 수익 |
| B증권사 (테슬라) | −300만 원 손실 |
| C증권사 (팔란티어) | +200만 원 수익 |
| 합산 순이익 | 700만 원 |
| 기본공제 | − 250만 원 |
| 과세표준 | 450만 원 |
| 납부세액 | 99만 원 |
손실 계좌를 합산하지 않으면 과납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모든 증권사의 내역을 포함해야 절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주의: 5월 31일을 넘기면 안 되는 이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종류 | 부과 기준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1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일 0.022% (연 약 8%) |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무신고 가산세만 20만 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5월 31일 이전에 신고를 마치면 가산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증권사 대행신고 신청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여러 증권사를 사용했는데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취득가액을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ISA 계좌 안에서 거래한 미국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못 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마무리
2026년 5월 1일 신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증권사 PDF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신고 당일 5분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 UI 자체가 단계별로 잘 안내되어 있어 처음이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손익통산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5월 31일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 가산세 없이 깔끔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증권사 앱에서 PDF 발급부터 시작해 보세요.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안내 바로가기출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