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고 계신다면, 이 글 꼭 읽어보세요.
현재 시점에서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건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어떤 정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2025년 8월 최신 정보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팩트체크: 65세 이상 실업급여, 정말 못 받나?
먼저 현행법부터 정확히 알아봅시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서, 65세가 지나서 새로 취업한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고용보험료를 내도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 통계를 보면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65세 이상 취업자가 394만명이나 돼요. 1529세 취업자(380만 7천명)보다도 많다니, 놀랍지 않나요?

고령자가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의 아이콘으로 팩트체크 의미를 표현
2025년 실업급여 현황
2025년 현재 실업급여는 이렇게 변했어요:
✅ 하한액 인상 - 일 64,192원 (월 약 193만원) ✅ 반복 수급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시 단계별 감액 ✅ 상한액 유지 - 일 66,000원 (월 약 198만원) ❌ 65세 이상 제외 규정 - 여전히 변화 없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65세 이후 고용”**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예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 예외가 있다고?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놀랍게도 예외 조건이 존재해요!
고용보험법에는 이런 단서가 붙어있거든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65세 넘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서류와 체크마크가 있는 아이콘으로 예외조건 승인을 표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
조건 1: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64세에 입사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65세, 66세까지 계속 일한 경우
조건 2: 고용 관계의 연속성 “계속하여 고용”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조건 3: 회사가 달라도 OK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전직할 경우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하루도 단절 없이 이어지면 돼요.
실제 사례로 보는 가능/불가능 판단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 64세에 입사 → 67세까지 근무 → 계약만료로 퇴사 • 63세부터 A회사 근무 → 65세에 B회사로 전직 → 66세에 퇴사
❌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 65세에 새로 취업 → 68세에 퇴사 • 64세 퇴직 후 1개월 쉬고 → 65세에 재취업 → 퇴사 • 자영업 하다가 65세에 취업 → 퇴사
핵심은 **“65세 이전부터의 연속성”**이에요!
왜 65세에서 끊어질까? 정책 배경과 현실
사실 이 규정이 생긴 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때부터예요. 당시엔 65세면 “은퇴 연령”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정부 입장: “65세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까지 주면 중복 지원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국민연금 받는 노인 중 70.3%가 월 60만원 미만만 받아요. 이걸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65세 이상 근로자 중 저학력층의 **신규 취업 비중이 77.7%**나 되고, 이들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54.8%)에 종사하고 있어요.

정부청사와 정책문서, 톱니바퀴로 정책 수립 과정을 표현한 아이콘
다른 나라는 어떨까?
흥미롭게도 OECD 국가들을 보면 실업급여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나라가 많아요.
독일: 연령 제한 없음 일본: 65세 이상도 “고연령구직자급부금” 지급 한국: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제외
우리나라만 유독 엄격한 편이죠. 그래서 국회에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거예요.
2025년 달라진 것과 변하지 않은 것
2025년에 실업급여 제도가 크게 바뀌었지만, 안타깝게도 65세 이상 제외 규정은 그대로예요.
🔹 2025년에 바뀐 것들: • 실업급여 하한액 → 일 64,192원으로 인상 •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 도입 • 지급 기간 최대 300일까지 확대 (일부 조건) • 정년연장 65세 정책 시행 (공무원 먼저)
❌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제외 • 고용보험료는 내지만 혜택은 제한적
️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현재 국회에는 고용보험 연령 제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요.
주요 내용: •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적용 • 연령 제한을 70세로 늘리거나 아예 폐지 • 고령자 전용 실업급여 제도 신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에요. **“재정 부담”**과 **“국민연금과의 중복”**을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연간 약 3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 미리 보는 Q&A: 실제 궁금한 사례들
실제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질문과 답변
♂️ Q1. 66세에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 그만두면?
A: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한 거라면 실업급여 불가해요.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연속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4세에 입사해서 66세까지 계속 일했다면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해당되나요?
A: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제도로 봐야 합니다.
다만 시니어인턴십이나 고령자취업지원 등 일반 사업장 취업은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어요.
♂️ Q3. 정년연장으로 65세까지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거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고 민간기업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 이런 경우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 Q4. 고용보험료는 내는데 왜 혜택은 못 받죠?
A: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내지 않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납부해야 해요.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핵심 혜택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정리하며: 알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도,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이래요.
✅ 기억할 핵심 3가지: 1️⃣ 65세 이후 신규 취업 = 실업급여 원칙적 불가 2️⃣ 65세 이전부터 연속 근무 = 실업급여 가능 3️⃣ 하루라도 단절되면 예외 조건 불충족
현재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언제 바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 현행법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65세 이전에 취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속성을 꼭 챙기세요! 하루만 비어도 예외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거든요.
혹시 본인 상황이 헷갈리신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 고용센터 문의: 1350 (고용노동부 콜센터) 🔹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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